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추진

이동·고소작업 중 사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종양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2026년 7월 9일 이동작업과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제40조의2를 신설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지 대상에는 이동 중 작업과 높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고소작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과태료 조항도 개정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건설현장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작업자의 주의력이 분산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레미콘·타워크레인·굴착기 등 대형 건설기계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현장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는 작업이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율적인 사용 제한을 요청해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고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도로교통 안전정책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서도 작업자의 집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긴급 구조 요청이나 작업 지시, 안전관리 목적의 통신까지 일률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향후 고용노동부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지 대상 위험작업의 범위와 긴급사용 예외, 사업주의 안전한 통신수단 제공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이동·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 근로자의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 세부적인 위험작업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규정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 2026년 7월 9일
좋은 소식입니다!!
법이 없더라도, 모든 사람은 안전을 위해서는 알아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폰도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