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구금권 ㅎㄷㄷ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긴급체포는 헌법상 영장주의(제12조)의 예외 조항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커 징역 3년 이상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망 또는 도망 우려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이런 기준에 따른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12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여당 안은, 예외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임은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2단계 통제 장치(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와 판사의 영장 발부)도 현저히 약화시킨다. 12시간 구금과 48시간 구금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인권침해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경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 수사 편의주의 우려도 제기된다.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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